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영아
    • 단,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금액

미숙아

지원금액(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출생시 체중 2.0~2.5㎏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 미만 1~1.5㎏ 미만 1㎏ 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청성 이상아

  • 1인당 700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진 미숙아

지원금액(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출생시 체중 2.0~2.5㎏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 미만 1~1.5㎏ 미만 1㎏ 미만
1인당 지원한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 재입원료(미숙아 신청일 경우) 제외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평군보건소 방문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복지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다운로드
  • 등본상 가족관계가 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사항

  • 가평군보건소 2층 생명사랑팀 ☎ 031-58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