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영아
- 단,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금액
미숙아
지원금액(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출생시 체중 |
2.0~2.5㎏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2.0㎏ 미만 |
1~1.5㎏ 미만 |
1㎏ 미만 |
| 1인당 지원한도 |
4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선청성 이상아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진 미숙아
지원금액(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출생시 체중 |
2.0~2.5㎏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2.0㎏ 미만 |
1~1.5㎏ 미만 |
1㎏ 미만 |
| 1인당 지원한도 |
11백만원 |
12백만원 |
17백만원 |
27백만원 |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 재입원료(미숙아 신청일 경우) 제외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평군보건소 방문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복지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다운로드
- 등본상 가족관계가 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사항
- 가평군보건소 2층 생명사랑팀 ☎ 031-58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