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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맑은 물, 깨끗한 물 군민을 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수조청소 및 위생관리

이 규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급수설비관리 업무지침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