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 또는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2023. 1. 1.시행)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9. 13. 제정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9. 13. 제정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
- 법인, 고용 ‧ 계약 등의 이해관계인 기부 불가
- 가평군민은 가평군을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 금액 합산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누리집, 시중은행(신한, IBK, 기업, KB, NH농협, 하나)
고향사랑 e음 ■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 1522-2431
■ 기획예산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 031-580-4638 - 오프라인 : 농협
혜택: 세액공제와 답례품
- 세액공제 : 10만원 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공제, 20만원 초과분의 경우 16.5% 공제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16.5% ➜ 33% 확대 세액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금액별 혜택 | |||
|---|---|---|---|
|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기부자 총 혜택 |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 200,000 | 144,000 | 60,000 | 204,000 |
| 1,000,000 | 276,000 | 300,000 | 576,000 |
| 10,000,000 | 1,761,000 | 3,000,000 | 4,761,000 |
| 20,000,000 | 3,411,000 | 6,000,000 | 9,411,000 |
기부금 운영
- 주민복리증진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임신부 지원사업 “맘(mom)편한 꾸러미 지원 사업” 실시 완료
- 호우피해 시설복구 사업(가평읍·북면) 실시 완료
처벌규정: 기부 강요·모금 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 개인 :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기관 : 법 위반 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