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민방위 편성 안내

편성대상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26년 편성 의무자) 1986. 1. 1. ~ 2006. 12. 31.생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 신체등급(1~3급) 현역과 신체등급(4급) 보충역은 예비군 편성의무기간(8년) 만료 후 만 40세까지 편성

    ※ 미필(훈련소를 가지않은) 보충역은 소집해제 후 곧바로 민방위 편성

  • 5급 전시근로역은 만20세부터 민방위대 편성(단, 학생 등 편성 제외대상 여부 별도 확인)
  • 신체등급(6급) 병역면제는 민방위 미편성
  • 신체등급(7급) 민방위 편성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재판정(신체등급 판정때까지 민방위 교육 유예)

민방위대 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제외대상,제외자,신고자(사유발생,사유소멸)
제외 대상 제외자 신고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군인·경찰, 공무원 등
  •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본인 본인
병역대상자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
또는 본인
본인
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다만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해외학교 포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학교의 장
또는 본인
학교의 장
또는 본인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
또는 본인
시설의 장
또는 본인
심신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본인
(직권 또는
심의처리)
본인
만성허약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본인
(심의처리)
본인

편성 제외 신청방법(민방위기본법 제18조)​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기타: 정부24,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

2026년 민방위 관련 안내 및 상담

민방위 관련 안내 및 상담 - 군청 안전재난과,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군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031-580-4929
가평읍 ☎ 031-580-4032 설악면 ☎ 031-580-4086
청평면 ☎ 031-580-4134 상 면 ☎ 031-580-4178
조종면 ☎ 031-580-4232 북 면 ☎ 031-580-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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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