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 안내
편성대상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26년 편성 의무자) 1986. 1. 1. ~ 2006. 12. 31.생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 신체등급(1~3급) 현역과 신체등급(4급) 보충역은 예비군 편성의무기간(8년) 만료 후 만 40세까지 편성
※ 미필(훈련소를 가지않은) 보충역은 소집해제 후 곧바로 민방위 편성
- 5급 전시근로역은 만20세부터 민방위대 편성(단, 학생 등 편성 제외대상 여부 별도 확인)
- 신체등급(6급) 병역면제는 민방위 미편성
- 신체등급(7급) 민방위 편성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재판정(신체등급 판정때까지 민방위 교육 유예)
민방위대 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제외 대상 | 제외자 | 신고자 | |
|---|---|---|---|
| 사유발생 | 사유소멸 | ||
| 군인·경찰, 공무원 등 |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
본인 | 본인 | |
| 병역대상자 |
|
직권처리 또는 본인 |
본인 |
| 학생 |
|
학교의 장 또는 본인 |
학교의 장 또는 본인 |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
시설의 장 또는 본인 |
시설의 장 또는 본인 |
| 심신장애인 |
|
본인 (직권 또는 심의처리) |
본인 |
| 만성허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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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심의처리) |
본인 |
편성 제외 신청방법(민방위기본법 제18조)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기타: 정부24,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
2026년 민방위 관련 안내 및 상담
| 군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031-580-4929 | |||
|---|---|---|---|
| 가평읍 | ☎ 031-580-4032 | 설악면 | ☎ 031-580-4086 |
| 청평면 | ☎ 031-580-4134 | 상 면 | ☎ 031-580-4178 |
| 조종면 | ☎ 031-580-4232 | 북 면 | ☎ 031-580-4281 |


